- 한국영화제작가협회, 한국상영관협회에서 작년 4월 신청한 내용 반영돼

영화진흥위원회 공식 CI
영화진흥위원회 공식 CI

영화진흥위원회(위원장 김영진, 이하 코픽)은 이번에 고용노동부에서 개최한 `21년도 제2차 고용정책심의회(3.11.~16.)에서 심의·의결한 특별고용지원 업종 추가지정에 영화업이 포함되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영화업은 ‘21.4.1.~’22.3.31.까지 1년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원된다. 이는 작년 4월 22일 한국영화제작가협회 및 한국상영관협회에서 고용노동부에 특별고용지원 업종 추가 지정을 신청한 결과이다.

코픽은 코로나19로 인해 한국영화업계의 피해가 큰 상황에서 영화업이 특별고용지원업종에 포함될 수 있도록 신청 절차를 전폭 지원한 한편 영화산업의 피해규모 실태조사 자료를 작성해 유관 부처에 제출하고 영화산업의 위기 및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목소리를 크게 낸 바 있다. 

영화업은 표준산업분류상 영화 관련 업종 또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영화업자이거나 제10호에 영화상영관으로 자치단체에 등록한 업체로, 이번에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되면서 정부지원이 더욱 확대될 예정이다. 

#1 사업주는 유급휴업‧휴직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 및 지원 한도 상향, 사회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및 체납처분 유예, 사업주 훈련지원 지원한도 확대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고용유지지원금) 유급 휴업·휴직수당의 2/3→90%, 1일 6.6만원→7만원(우선지원대상기업)
 * (보험료 혜택) 고용・산재보험료・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 납부기한 연장 및 건강보험・국민연금 연체금 미부과/
                             고용・산재・건강보험 체납처분 집행유예
 * (사업주 직업훈련) 지원 한도 상향(240%→300%) 및 훈련비 지원 단가 인상(100→150%) 

# 근로자는 생활안정자금 상환기간 연장 및 한도액 인상,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한도 상향(1명당 연 2천만원→3천만원),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자부담률 완화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생활안정자금) 상환기간: 최대 5년→8년, 한도액: 임금체불생계비 1천만원→2천만원 등
 *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지원액 인상(300→400만원) 및 자부담률 인하(15~55%→0~20%) 

구체적인 지정범위와 지원내용은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로 정하며, 고용노동부는 3월 중 고시 제․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후 코픽은 고시 내용을 확인하여 신청 절차 등을 영화계에 안내할 계획이다. 

김영진 코픽 위원장은, “이번에 영화업이 특별고용지원업종에 포함되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한국영화산업이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조속히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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