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기생충’이 한국영화가 아니라고 말하면 의아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것이다. 대다수의 관객들은 ‘기생충’의 가족이야기가 특별하면서도 공감이 가는 재미있는 영화로 인정할 것이다.
천만이 넘는 관객동원은 단순히 영화를 잘 만드는 봉준호 감독의 재능이나 칸영화제 수상작 덕분만이 아니다. 한국영화문화의 윤리성이나 정체성에 대해 불감증인 한국관객이‘기생충’을 자연스럽게 한국영화로 받아들이는 익숙함 때문이다.
이 점은 現 한국영화문화의 위기를 단적으로 증명하는 것이다. 송강호 가족이 공모해서 사기도 치고 사기를 은폐하고자 살인까지 계획하고 실행하는 것은 한국인의 현실감으로 와닿지 않는다. 어느 부모가 자식에게 사기를 권장하고 살인을 공모하며 막 가자는 부모가 어디 있겠는가.
오빠가 동생에게 동생이 오빠의 범죄를 서로 은폐하고 도와주는 그런 남매가 있을 수 있는 건가. ‘기생충’은 한국인의 윤리와 도덕성이 무너진 영화이다. ‘기생충’은 할리우드 영화를 한국사회에 이식한 번안 작품이라고 평할 수밖에 없다.
인과응보의 사고의식도 무너지고 못사는 사람들이 잘사는 사람들을 등쳐먹는 걸 정당화하는 비윤리적 행동을 블랙코미디라는 이유로 관객들은 자연스럽게 즐기고 있다. 법치국가에서 법을 조롱하는 행위도‘기생충’에서는 엔딩으로 마무리한다.
영화 속 송강호가 묻지마 살인을 저지르고(물론 몸 냄새로 무시당한 억지 근거가 설정되어 있지만) 법망을 피해 저택의 밀실에 숨어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안 아들은 돈을 벌어 그 저택을 구입하여 아버지를 해방시킨다는 독백을 관객들은 어떻게 받아들일까.....
반사회적이고 비윤리적인‘기생충’이 15세 이상 관람가로 상영되었다는 영상등급위원회의 결정도 놀랍다. 등급위는 한국관객의 수준을 과대평가하는 것 같다.
학교 교육은 물론 가정교육까지 무너지고 인터넷의 영상문화가 최악의 통제 불능한 현실에서 영상등급위원회는 무슨 자신감으로 15세 이상 관람가로 허락했는지 놀라울 뿐이다.
우리는 “검열은 위헌”이라는 판결에 대해 잘 못 이해한 중요한 부분이 있음을 상기하고 예술단체나 시민단체 등의 결의로 국가가 아닌 국민의 자발적인 검열을 부활할 생각은 없는가?
또한 헌법상 보호되지 않는 의사표현에 대하여 공개한 뒤에도 국가기관이 간섭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헌법재판소 1992. 6. 26. 선고, 90헌바26 결정)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확대 해석하는 것도 필요하다.
작품 발표 이후에 취해지는 사후적인 사법적 규제를 헌법은 금지하지 않는다. 물론 명예훼손이나 저작권 침해, 음란 등에 국한되지만 심사기준은 법적으로 확대해석해서 판단할 필요가 있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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